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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1종, 2종, 면허증 재발급, 주의사항)

by 아이데일 2024. 1. 4.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다가왔다면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갱신인데 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 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면허취소까지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갱신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갱신할 때 수수료도 함께 알아보셔서 면허 갱신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면허 취득, 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하신 분이나 갱신하시는 분이라면 1종 면허는 7년 주기,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 또한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분이 면허 취득, 갱신을 하신다면 5년 주기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단순 갱신만으로 진행이 되지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라면 면허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1종, 2종 구분 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연기 신청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하신 분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하신 분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신분이신 분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직접방문 면허 갱신

집에서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1종 면허, 2종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수수료

① 1종 면허

  • 모바일 IC(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6,000원
  •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1종 대형/특수 :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

 

② 2종 면허

  • 모바일 IC(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0,000원

 

인터넷 면허 갱신

면허증 갱신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중앙에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아래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탭이 나오는데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분 증명을 하시고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아니라면 실명인증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인증

 

신청을 하시고 운전면허증을 받을 장소와 날짜를 선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받는 장소에 따라 면허증 발급되는 기간이 다른데요. 경찰서에서 받을 경우 15일 정도가 필요하고, 면허시험장에서 받는 다면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주의사항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나 면허취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는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입니다.

 

2종 면허는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을 부과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5%가 붙습니다. 그리고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분실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신청하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당일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민원 홈페이지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국문)는 15,000원이며, 일반(영문, 국문)은 10,000원입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사진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으나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자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해당 면허증을 이용해서 20일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